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의료라고도 불리는 연명치료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유지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 모두를 고통속에 빠지게 합니다.

환자는 의식조차 없으면서 말그대로 생명만 연명하고 있는 것이며 가족들은 죄책감,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 등으로 선뜻 치료를 중단하지 못하지만 치료비 등의 경제적, 심적 부담은 점점 커지기만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무의미한 치료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 놓는다면 환자도 마음 편히 삶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가족 역시 큰 죄책감 없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본 명칭은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해놓으면 연명치료가 필요한 순간에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가까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가셔서 상담사의 안내를 받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 확인하기

작성시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2.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언제든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철회하여야 합니다. 대신 처음 등록한 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의사항 세부안내